中 복수체류비자 기간 연장…외국 기술인력-투자자 대상

  • 입력 2002년 7월 12일 18시 03분


중국이 외국 고급 기술인력 및 투자자들의 출·입국과 체류 편의를 위해 복수체류비자 발급 절차와 조건을 개선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11일 전했다. 중국 국무원이 10일 확정한 새 규정에 따르면 복수체류비자인 F비자의 유효기간은 종전 1∼3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고, 거주기간도 종전에 1회 최고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F비자 발급대상도 성급 ‘정부 이상 초청 인력’ 등 4개 범주에다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초청 연구인력 △기업의 부사장급 이상 초청 인력 및 고급 엔지니어 △서부지역에 100만달러이상, 다른 지역에 300만달러 이상 투자자 등 3개 범주가 추가됐다. 중국은 10일 이 같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확정했으나 시행일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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