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그린벨트에 연립주택 허용…이르면 6월부터

  • 입력 2002년 3월 29일 18시 15분


이르면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이라도 10가구 이상 모여있는 취락지구에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

또 그린벨트 우선 해제 대상지역인 집단취락 가운데 50가구 미만인 중소 규모 집단취락의 가구당 해제 면적이 1.5배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조속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미해제 지역의 주민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그린벨트에서 풀리지는 않지만 건축행위 제한이 크게 줄어드는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취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3층 이하 단독주택 외에 4층 이하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새로 포함시키고 허용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 면적)도 100%에서 150%로 올려 그린벨트에 규모가 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단, 해당지역 시장이나 군수가 토지 용도지역 지정과 도시기반시설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취락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20가구 이상) 가운데 50가구 이상인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건축물 용도 제한과 규모 등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중소 규모 집단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없이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제면적 기준을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평균 40평)의 5배에서 가구당 300평으로 바꿔 그린벨트에서 풀릴 수 있는 집단취락 면적을 50%가량 늘렸다.

중소 규모 집단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난 뒤 지정되는 용도도 용적률 제한이 80% 이하인 보전녹지에서 100% 이하인 자연녹지로 변경, 건축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권자를 건교부 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바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도 집단취락을 그린벨트에서 풀 수 있도록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그린벨트내 취락 해제지침 조정 내용
항목현행개정
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사항이 아님.(수립하면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가구당 300평까지 해제할 수 있음)-50가구 이상 의무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 제한-보전녹지로만 용도변경-해제 면적은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자연녹지로 용도변경(단 난개발 우려시 보전녹지)-해제 면적은 가구당 300평
집단취락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권-건설교통부 장관-시, 도지사
취락지구 지정 기준 -20가구 이상 (밀도 기준은 ha당 15가구이상)-10가구 이상(밀도 기준은 ha당 10가구 이상)
취락지구내 건축규제-단독주택만 가능-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00% 이하-다세대나 연립주택도 가능-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50% 이하
취락지구내 영업 행위-음식점, 세탁소, 목욕탕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만 가능-관광농원, 주말농원, 민박, 캠핑장 등 추가 허용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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