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줬다는 최씨가 검찰조사 당시 신씨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재된 면을 찢어 삼키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진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일 때 돈을 받은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고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어느 누구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오히려 지위를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받은 돈의 청탁 명목이 금융감독원 검사와 사직동팀 내사, 검찰 수사 등 각각 다른 점을 감안,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각 명목에 대해 형법상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금감원 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진씨의 돈 1800만원을 받는 등 최씨를 통해 총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및 추징금 2600만원이 구형됐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