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보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신년 경영전략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 지정 및 확인요건을 창투사 10% 투자, 연구개발비 매출액 5% 이상, 신기술 특허로 50% 이상 매출달성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또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거론중인 벤처졸업제도에 대해 “2007년까지 벤처기업지정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에서 벤처졸업제는 맞지 않아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