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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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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은행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내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내년 은행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호(李宗鎬)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스톡옵션을 고정적인 보너스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결정할 때 주가뿐만 아니라 이익관련 지표나 주가, 재무지표 등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금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발행 주식의 1% 범위안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받더라도 차기 주총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도 대폭 강화돼 앞으로는 스톡옵션 행사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려야 한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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