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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1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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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샘물㈜과 ㈜한주 등 2개 업체는 자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또 자체 품질검사 항목 일부를 빠뜨린 건국수맥㈜, 강림토건㈜, 세종음료㈜, 백제음료㈜, 하이스암반수 등 5개 업체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9개 생수 제조업체의 원수와 생산후 3, 6, 9개월이 지난 각 제품, 외국산 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암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물질 포함정도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기는 했지만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기준치를 훨씬 밑돌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실시하면서 분석기법은 일본 것을 사용하고도 일본에 검출기준치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과 WHO의 기준치를 적용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중 미국 환경보호청(EPA) 분석기법을 사용해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