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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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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과 계약할 때 적용되는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를 알려주고 분기마다 이 같은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수수료 수준을 고객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이용금액 총액 가운데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수익률’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가맹점 수수료가 업종별 협상력에 따라 결정돼 소형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이자비용, 은행이용료 등 기본취급비용과 카드사관리비 등 구체적인 가맹점 수수료 구성내용을 업종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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