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의사당에서 한국통신 계약해지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의원이 발언하고 있던 도중 계약 해지된 노조원이 2층 방청석에서 구호를 외친 뒤 4m아래 본회의장으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이런 행동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들은 3월 전화국을 무단 점거하더니 이번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인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으며, 이 장면이 뉴스시간에 방영돼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려던 돌출행동은 국민에게 불법성만 각인시킬 뿐이었다. 앞으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