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택시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정모씨(46)에 대해 5일 징역 1년3월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윤 판사는 “정씨가 사고 직후 당황해 지방으로 달아났지만 이후 동생을 통해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출두하기 위해 서울로 오다 서울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는 자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자수한 사실과 야간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감안해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8월 23일 새벽 택시를 운전하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정모씨의 머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