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버대학 재학생도 입영연기 혜택

  • 입력 2001년 10월 3일 19시 32분


올해 처음 문을 연 사이버대학의 재학생들에게도 내년부터는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이버대학 재학생 가운데 입영연기 대상은 415명”이라며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순 확정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이들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허용하고, 의과대학원생의 입영연기 연령을 28세까지로 연장하며, 해병대 병종에 군약병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군 복무중 국외이주 사유로 복무가 단축된 사람이 1년6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32세까지 재복무하도록 한 것을 35세까지 재복무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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