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실회계 27개사 무더기 징계

  • 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49분


부채를 회계장부에 제대로 적지 않는 등 부실 회계 사실이 적발된 이건산업 등 27개사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이건산업과 대한칼소닉 등 비상장 법인 27개사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감사를 받게 하는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산동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건산업은 97년9월부터 99년9월까지 산업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인 감사를 받으면서 부채를 줄여 회계장부에 적고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를 자산으로 분류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건산업은 앞으로 1년 동안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증선위는 또 100여억원의 연대 보증을 선 사실을 회계 주석에 적지 않은 대한칼소닉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증선위가 경고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취한 비상장법인은 세화유통 진합정공 한국토지신탁 해동 워커힐 메리디안 신안리조트 우당종합개발 일레븐건설 대협관광 등 10개사다.

이 밖에도 용원산업 월드텔레콤 신아기공 자인관광 성제개발 등 5개사는 주의 및 시정요구를 받았고 SC종합건설 흥농종묘 대일공업과천산업개발 신우산업개발 모라도 등 12개사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증선위는 “이번 징계는 99년 이전 회계장부에 대한 것으로서 종전의 규정을 따랐지만2000년12월 결산 재무제표부터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부실회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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