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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2일 0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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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부산 동구 수정동 A빌딩 등에 회사를 차려놓고 1년여 동안 강원 양양군 손양면과 충남 당진군 송악면 일대 임야 13만여평을 평당 1만∼3만원에 사들인 뒤 신도시예정지와 상업용지로 개발된다며 김모씨(36) 등 투자자 357명에게 10만∼15만원에 팔아 모두 10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에 107대의 전화기를 설치해 놓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도록 하는 텔레마케팅 기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영업사원에게는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