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수는 또 2000만원이상의 예금을 80∼90%정도 보장해주거나 일률적으로 보호한도를 5000만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교수가 제시한 '금융불안 증폭시 수정시행 방안'이다.
첫째,결제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의 전액 보호를 얼마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볼수 있다.즉 요구불예금의 전액보호를 2∼3년 연장하는 대신에 이외의 예금은 2000만원 한도 부분보호제도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부분보호제도 시행을 1년 연기하여 2002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일본의 경우에도 결제성 예금의 경우에는 전액보장을 2003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방안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요구불 예금의 비중이 작고(6월말현재 전체 예수금의 7.4%) 요구불 예금의 범위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처리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2000만원이상의 예금도 부분적으로,예를들면 80∼90%수준을 보호해주는 방안이 있다.이방안은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다소 기대되지만 제도의 복잡성 증대로 예금자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지 효과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보호한도 이상의 예금에 대한 보호 범위와 보호 비율에 대한 논란도 예상할 수 있다.
셋째,불가피하게 일률적으로 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금년 하반기 예기치 못했던 요인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금시장 경색과 불안정이 확대되어 심각해지는 경우에 한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호한도 확대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분보호제의 취지가 다소 손상되더라도 5000만원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경우에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보호한도 확대 결정의 적기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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