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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6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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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커텐 뒤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 로비활동과 그 폐해에 대해 적절한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현실"을 지적하면서 "로비활동을 공개적으로 보장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결정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로비활동 공개법안'을 제시했다.
박사무처장이 내놓은 법안은 크게 △로비스트의 등록제 신설 △로비활동 및 비용 등 내역 보고 △로비활동의 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정 △불법적 로비활동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재영 교수(성균관대 무역학과)는 우리나라의 로비 관련 문제점으로 △비공개적 로비활동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관료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정보제공 미흡 △국회의원들이 안고 있는 '지역이익 대변자'로서의 한계 등을 들고 "하루빨리 로비활동 공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받고, 어떤 내용의 로비활동을 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시켜 밀실 의사결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김민전(국회사무처 의정연수국)씨는 "로비활동법은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성 선물에 대한 규제 등의 조치와 어우러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사회단체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형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잇따른 로비관련 사건들은 사회총체적 부정부패로 인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로비활동법의 입법 이전에 공직자윤리강령,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등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로비활동법의 내용에 '로비스트들의 담합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넣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밖에 토론자로 참여한 남경필 국회의원(한나라당)과 '선진국형 로비'를 내세우며 로비전문회사를 설립한 신현국 대표(글로벌 커뮤니케이션스)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히 '로비활동의 양성화·공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태권교수(서울산업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법안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대체로 '로비활동 공개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경희/동아닷컴 기자 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