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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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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 의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http://city.masan.kyongnam.kr)에 낸 광고다. 사연은 이렇다.
의회는 올 8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에 대한 ‘(전세입주)확정일자 부여 의무화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그러자 마산시는 “이 업무는 국가사무”라며 최근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또 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의회는 이 광고를 통해 “전세권을 보호해 주는 ‘확정일자’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무원들이 확정일자를 부여해주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윤봉현(尹奉鉉)의장은 “예산부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려운데다 자원봉사 변호사가 나서면 여론 형성에도 보탬이 될 것 같아 이런 광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마산시 의회 0551―221―0141∼4
〈마산〓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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