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고충사항을 여과없이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소민원제가 「열린 시정」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文熹甲(문희갑)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시청상황실에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청취한 건수는 지난달 25일까지 35회 5백11건이며 만난 사람은 1천3백66명.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주택분야가 1백51건으로 가장 많고 도시계획 94건, 교통 67건, 사회여성 47건, 경제산업 44건, 일반행정 35건, 환경보건 29건이다.
시는 지난달 18일까지 청취한 민원중 3백48건(70%)은 해결했거나 대안을 제시했으며 76건(15%)은 즉석에서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요구 등 현행법에 저촉돼 해결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민원 등은 70건(14%)이며 현재 처리중인 건수는 4건, 관리중인 민원은 35건으로 집계됐다.
직소민원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장애인들이 양말 타이스 등의 완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해왔으나 일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지역 모 양말업체와 협의해 일감을 알선해 주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칠곡지역에서 소방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땅임자가 담을 쌓아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민원에 대해서는 불법적치물을 즉각 철거토록 했다.
직소민원제도가 민원해결을 위한 즉흥적인 결정 등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치의식을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시정구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