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33개를 선정, 농기계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자금 등 3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규모는 법인당 1억여원으로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등이며 앞으로 5년동안 국세와 지방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각 시군에 등록한 법인으로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50㏊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농기계운전기사 2명을 포함, 전체직원이 5명이상인 법인이다.
또 트랙터와 이앙기 등 5종류 10대이상의 농기계와 60평이상의 농기계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