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金 權기자」 앞으로 광주시에서 택지를 개발하려면 지구내에 도서관 테니스장 등 문화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광주시는 7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개발기관은 물론 각 자치구가 자체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이같은 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토지공사의 신창 수완지구 및 자치단체의 상무3 선운지구 등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절차를 앞두고 있는 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련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규모에 따라 최소 4백50평규모의 부지를 1곳이상 확보, 주민들이 문화 및 체육활동장소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도서관 △음악당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한 후 해당 자치단체가 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