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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오늘, 전국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한파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8일 “전국적으로 19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8도와 0도 사이로 전국이 꽁꽁 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기온은 평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6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오후 6시 올겨울 처음으로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게다가 지난 주말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날씨는 더 춥게 느껴지고 있다. 서울 기준으로 지난 주말인 17일 최고기온은 영상 5.4도였는데, 19일 최저기온은 영하 14도로 예보되면서 이틀 사이 무려 20도에 가까운 기온 차가 발생한 것. 갑작스러운 기온 변동은 고온의 주범인 남쪽의 강한 엘니뇨와 찬 공기를 가둬 두고 있는 북쪽의 제트 기류가 변덕을 부리는 이상 현상 때문이다. 이번 겨울 초까지만 해도 엘니뇨가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지만, 이번 주 들어 그 위세가 감소한 반면 북극 지역의 찬 공기를 가둬 두고 있던 중국 북서쪽의 제트 기류는 느슨해지면서 기온 변동 폭이 커졌다. 이처럼 기온 변동이 심할 경우 몸 상태에 이상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홍성호 교수는 “따뜻한 날씨에 적응하던 신체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이에 적응하지 못해 면역력이 뚝 떨어진다”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거나 신체가 약한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한랭 질환으로 인해 숨진 환자는 6명인데 대부분 고령자였다. 또 술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면서 추위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로 외출을 하면 저체온증에 노출될 수 있다. 되도록 회식 자리도 삼가라는 조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홀몸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파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강원지역은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홀몸노인을 중심으로 전화로 안부를 묻는 한편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홀몸노인에게 연탄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난방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경로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충청 이남 서쪽 지방은 눈(강수 확률 60∼90%)이 오는 곳이 있겠고, 경남북 서부내륙은 새벽 한때 눈(강수 확률 60%)이 오는 곳이 있겠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포근했던 주말을 지나자마자 월요일 서울 아침 최저 영하 5도 등 강추위가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지방과 강원 영서, 경남북 서부내륙에는 아침까지 눈(강수확률 60∼70%)이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서쪽지방(강수확률 60∼90%)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청 이남 서쪽과 제주도 산간에 내리는 눈은 19일까지 이어져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분간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며 내륙 일부 지역에도 강한 바람이 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5도, 포천 영하 7도, 대전 영하 3도로 예보됐다. 전국에서 영하 7도∼영상 3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를 기록하겠다. 바다의 물결도 모든 해상에서 1.5∼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18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데다 강한 바람도 예상되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19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의 의료 제도 및 환자 관리 시스템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앞선 수준입니다. 의료비 지출 등의 자료를 누적하고, 이를 전산처리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의료 보장 수준은 높으면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하는 점도 개발도상국에 뚜렷한 시사점을 주지요.” 보건의료와 건강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나라별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특히 1977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해 이를 이른 시기에 정착시킨 한국의 사례는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의료 보장 확대를 언급할 때 첫손에 꼽는 연구 사례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제적 시사점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의 의료 보장 제도를 알리고 이에 대한 교훈과 경험을 교류하는 국제적 모임인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국제회의’가 14, 1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 등이 후원한 행사이다. 주요 연사인 조지프 커친 WHO 보건재정정책조정관과 엘리아스 모시알로스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함께 한국의 의료 보장 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자는 공감대도 확인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의료 모니터링 인상적” ▽커친 정책조정관=한국 의료제도의 가장 우수한 점은 ICT가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ICT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 환자가 어떻게 의료비를 지출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ICT 기반 시스템의 강점은 병원의 의료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재정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시알로스 교수=한국은 환자 정보와 재정 지출에 관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다. 이와 같은 ICT 기반 의료 시스템 덕분에 재정 투명성도 확보하기 쉬워진다. 이 투명성 덕분에 어디에 투자해야 비용절감이 가능한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손 원장=한국처럼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약값 등을 따로 계산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면서 서류처리를 고수했다면 데이터 분석이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1990년대 전산 청구 방식을 빠르게 도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처럼 ICT를 선도적으로 적용한 경험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최근에야 이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심평원에 자문을 하고 있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다. ○ “의료 보장 수준 높이는 국제 협력 긴밀해져야” ▽커친 정책조정관=한국은 건보료를 걷는 기능과 이를 쓸 때 평가하는 기능 등을 나누면서 재정 효율화를 이룬 점이 인상적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의료재정 문제다. 국제 협력을 통해 한국의 모델을 배우려는 이유다. ▽손 원장=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 보장 시스템을 수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의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한국 모델을 의료 시스템의 국제 표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월악산과 오대산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박쥐는 털과 귀 등이 선명한 오렌지색을 띠고 있어 ‘황금박쥐’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천연기념물 제452호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일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 자체조사’를 통해 월악산과 오대산국립공원에서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붉은박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붉은박쥐는 겨울잠을 자는 기간이 최대 220일에 이르고, 겨울잠에서 깨고도 낮에는 숲 속 깊은 곳에서 자고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 한겨울에도 12도 안팎의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는 폐광 등을 잠자리로 삼기 때문에 발견이 특히 어려운 종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에는 치악산에서 붉은박쥐가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백두대간 지역이 멸종위기종 핵심보호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이 지역에서 희귀종 박쥐 서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작은관코박쥐 △토끼박쥐를 월악산에서 새로 발견했다. 오대산에 이 박쥐들이 서식한다는 것은 기존 조사에서 밝혀진 적이 있다. 이로써 멸종위기종 박쥐류 3종이 이미 서식하는 것으로 2014년 밝혀진 소백산을 포함해 월악산과 오대산도 멸종위기종 박쥐 3종이 모두 서식하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3명 중 1명은 성희롱을, 7명 중 1명은 성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환자와 교수가 가해자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전공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전공의 1793명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33%와 13.7%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여성 전공의(54.6%)가 남성 전공의(23.0%) 보다 많았다. 또 연차가 낮을수록 성희롱 피해가 잦았다.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인턴(43.2%), 레지던트 1년차(34.9%), 2년차(32.8%), 3년차(32.6%), 4년차(31.8%) 순이었다. 성희롱 가해자는 환자가 1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수(8.1%), 상급전공의(6.5%), 동료·직원(4.0%) 순이었다. 성추행 가해자 역시 환자가 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수(3.6%), 상급전공의(2.1%), 동료·직원(1.6%) 순이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성범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정부가 지난해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893개 복지시설에 대해 운영 및 시설 평가를 한 결과 55개가 낙제점인 F 등급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우 12.5%가 F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조사대상은 총 4개 유형(△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93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을 A~F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A등급은 607개(72.4%), F등급은 55개(6.6%)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로 운영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낙제점을 받은 기관 중 노인복지관이 유독 많았다. F등급 55개 중 31개가 노인복지관이었다. 조사대상 노인복지관은 248개소로 이중 12.5%가 낙제점을 받은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최근 신규시설이 많이 생기거나 운영자가 바뀐 곳이 많아 운영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점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은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999년부터 3년 주기로 11개 유형 총 2300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및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시설 자체 평가 및 현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이거 써 놔야지, 애들 돈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8일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통과 소식을 들은 김모 씨(78)는 “자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의료의향서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삶을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웰다잉법의 취지와 달리 김 씨처럼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는 어르신이 많다. 10여 년간 죽음준비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해온 유경 씨는 “웰다잉법 통과 이후 이처럼 문의하는 어르신이 부쩍 늘었다”며 “몇몇 어르신은 연명의료를 거부하지 않으면 자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못된 부모’로 여겨질까 봐 걱정한다”고 전했다. 웰다잉법이 취지에 맞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웰다잉’(품위 있고 행복한 죽음)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최철주 웰다잉 칼럼니스트는 “이를 위해선 노년층뿐 아니라 전 세대 대상의 웰다잉 교육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국민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죽음준비교육’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6주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 이름은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 참가자 156명은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장례의향서, 유언장을 직접 써 보면서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바람직한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참가자 조용연 씨(52)는 “교육 이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쳤고 삶은 매순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며 “그러면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집에서 가족이 바라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 그렇다면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일까. 전문가들은 “집에서 가족이 모두 모인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즉 ‘홈다잉(Home Dying)’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기동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교수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특히 평생 삶의 터전이자 가장 편안한 공간인 안방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20여 년 전부터 병원에서 각종 의료기기를 줄줄이 단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됐는데, 이 같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가정 호스피스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말기 환자들이 집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통증 완화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역마다 호스피스 거점 센터를 둬 총괄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방문 진료를 통해 완화의료를 시행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핵가족 시대에 ‘홈다잉’을 할 여건이 안 되는 이들도 많은 만큼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역시 확대돼야 한다.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공동대표는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 때문에 이 같은 기관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라며 “집 근처 기관에 머물 수 있다면 죽음을 맞는 사람은 물론이고 가족도 편안하게 임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하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가령 호스피스 완화 기관인 강릉 갈바리 의원에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의식이 혼미해지기 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별파티’를 진행한다. 이날 환자와 가족은 울고 또 웃으며 “사랑한다”, “고맙다”, “행복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 심폐소생술 대신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속삭여 황애란 연세대의료원 간호사(아동청소년완화의료 가족상담사)는 “올바른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해선 본인의 죽음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준비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몇 해 전 암으로 죽은 5세 아이와 부모를 회고했다. 당시 아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부모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한 압박으로 인해 여린 몸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대신 죽는 순간까지 아이를 안아주며 “사랑한다”, “늘 널 기억하며 살게”, “이 세상에 조금만 더 있다 널 만나러 갈게”라고 속삭였다. 황 간호사는 “이 같은 이별의식은 부모와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구 등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었을 때도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남겨진 사람들도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지은 smiley@donga.com·임현석 기자}
경기 북부와 강원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3일도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곳곳에 눈 소식도 예보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철원은 영하 15도, 강원 춘천과 서울은 각각 영하 12도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15도와 영하 1도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여 추운 출근길이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도 전국이 영하 1도∼영상 6도에 머물겠다. 경기 가평과 강원 철원, 양구 평지 지역, 강릉과 홍천, 평창 산간 지역은 12일 오후 4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을 비롯해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 일부에서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 충남과 전북, 전남, 제주 산간에 눈(강수확률 60∼70%)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과 경북 내륙에서 눈(강수확률 60∼70%)이 오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서해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4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수분 유지에 중요 성분인 ‘히알루론산’ 손실 시 피부 건조와 노화 촉진시켜물 자주 마시고 적절한 보습제 사용 고광택 물광주사 시술로 수분 공급 직장인 이예진 씨(37·여)는 화장품을 고를 때마다 성분을 꼼꼼하게 따진다. 20대 시절에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문제없던 피부가 언젠가부터 자극적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붉어지거나 따가워지는 등 부쩍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화장품을 고를 경우 못 쓰는 경우가 많아졌고, 피부 건강까지 염려됐다. 이 씨처럼 자신의 피부 타입을 민감성으로 분류해 화장품 선택에 신중해지거나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과를 찾는 이가 많아졌다. 특히 술자리가 잦고 지속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는 30대 이상 직장인들은 민감한 피부로 인해 자주 고통을 호소한다. 단순히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윤기가 없어지는 것을 넘어 피부 건강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민감성 피부, 건조한 환경이 주범 민감성 피부는 외부의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기 물질, 환경 변화나 인체 내부의 원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자극반응이나 피부염을 잘 일으키는 피부를 말한다. 특히 건조한 피부 상태는 피부 건강을 위협하고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것도 문제다. 특히 겨울철 한파가 이어지면서 피부의 피지샘과 땀샘의 활동이 위축되고, 이에 피부가 수분을 잃고 거칠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용 피부과 원장은 “노화에 의한 피부 변화로 진피 내 수분 유지에 중요한 성분인 히알루론산(HA)의 양이 줄면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즉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의 정상적인 기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손실된 히알루론산을 보충하는 일은 피부 건강을 위한 기초공사로도 비유된다. 반 원장은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수분이 충분해야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로 수분 보충을 해야 히알루론산은 한 분자당 218개의 물 분자를 끌어들이는 수분 흡수 작용으로 피부 건조를 막고, 상처의 조직을 아물게 하는 세포인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및 탄력섬유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히알루론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는 기초적인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다. 물을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 체내에 수분을 많이 공급하면 피부도 촉촉해진다. 이와 함께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피부 건강과 탄력을 결정짓는 진피층을 촘촘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보습제는 되도록 자극이 적은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피부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세안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되도록이면 히알루론산이 함유돼 보습효과가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이 불편하면 물광주사 시술도 고려 이처럼 히알루론산은 수분크림과 같은 화장품, 혹은 영양제를 먹는 것으로 보충할 수 있으나 단순히 건조함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피부 진피층 안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입하는 이른바 ‘물광주사’ 시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미용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시술로 알려져 있다. 물론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수분크림이나 피부마사지도 효과가 있지만, 피부의 수분을 일시적으로 높여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짧다는 게 단점이다. 반면 물광주사는 피부 속에 직접 수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 장점이다. 물광주사는 199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생체적합성 고분자의 히알루론산 물질을 진피층에 균일하고 일정하게 주사하는 것으로, 수분 공급은 물론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게 도와주는 시술이다. 피부 속부터 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부톤이 맑아지고 탄력도 개선되어 잔주름이 없어지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기존 물광주사보다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아 보습력이 더 강화되고 유지기간이 길어진 고광택 물광주사도 인기를 얻고 있다. 고광택 물광주사는 휴온스의 ‘엘라비에 밸런스’ 제품이 대표적이며 ‘더마샤인 밸런스’와 같은 의료장비를 이용하면 통증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 특히 각질이 두껍게 쌓여 피부색이 어둡거나 뾰루지 등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더 효과적이다. 더마샤인밸런스는 주사침이 9개로, 더 얇고 더 많아진 주사침으로 인해 시술시간을 매우 단축시켰다. 더마샤인과 같은 의료기기는 마취크림을 30분 정도 도포한 뒤 시술받으면 불편함이 거의 없고, 시술 후 약간의 홍반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사라진다. 회복기간이 거의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더마샤인 등 의료기기를 이용한 히알루론산 주입은 아큐트라와 같은 고강도 초음파 장비로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20대 청년일수록 야외 활동보다 자리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루 평균 수면시간 6시간 48분’ ‘하루 평균 커피 1.7잔 섭취’ 등은 오늘날 한국인의 삶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4 국민건강통계’를 통해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봤다.○ ‘앉아서 7시간 반’ 대사증후군 위험 19세 이상 성인 5632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생활습관을 분석한 이번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 평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7시간 반(남성 7시간 42분, 여성 7시간 24분)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48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실제 한국인의 야외 활동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셈이다. 19∼29세 청년의 야외 활동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8시간 42분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와 사회초년생 생활을 거치면서 오히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30대(7시간 36분), 40대(7시간 18분), 50대(7시간 6분), 60대(6시간 42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었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자리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다. 도시 거주자(동 거주자)가 앉아 보내는 시간은 하루 7시간 42분으로 읍면 거주자(6시간 48분)보다 길었다.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건강을 위한 걷기 활동은 부족했다.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뜻하는 ‘걷기 실천율’은 41.3% 정도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비만율도 이러한 운동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인 중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가 m²당 25kg 이상인 비만율은 31.5%로 집계됐다. 성인 3명 중 한 명은 비만인 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걷기 운동을 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이상열 교수는 “하루 평균 5∼7시간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며 “의자를 벗어나 의식적으로 계단을 걷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커피가 쌀밥 섭취 횟수의 2배 성인 남녀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품은 커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성인 3417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커피가 주당 섭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커피를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는 질문에 평균 11.99회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루에 1.7잔을 마시는 꼴이다. 남성이 14.3회로 여성의 9.6회보다 많았다. 주식으로 불리는 쌀밥의 일주일 섭취 빈도는 6.52회로 커피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쌀밥뿐 아니라 잡곡밥·비빔밥·볶음밥(0.61회), 김밥(0.47회), 카레밥(0.21회) 등을 포함한 전체 밥류는 하루 평균 2.39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은 라면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1.14회)은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배추김치(주 10.76회)이고, 과일 중에서는 사과(주 1.64회)를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64.9%로 3명 중 2명꼴이었다.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2005년 76.1%에서 2008년 68.6%, 2012년 65.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연명의료 중단을 가능하게 한 ‘웰다잉법’이 2018년 시행된 뒤 폐암 말기 환자가 폐렴에 걸려 호흡곤란에 빠졌다면 연명의료를 멈춰도 될까? 폐암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이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라면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전문가조차도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법이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진단해 봤다. 》 폐암 말기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2018년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의사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될까? 의식이 또렷했던 폐암 말기 환자가 음식이 목에 걸려 의식이 혼미해졌을 때는 어떨까? 임종기로 간주해 환자 뜻대로 연명의료 없이 세상을 떠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술을 해야 할까.○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 위험 웰다잉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 질환으로 인해 약 2주 안에 숨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 임종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폐렴이 폐암 합병증으로 생겼다면 연명의료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폐렴이 원래 앓던 병에 의한 게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문제는 폐렴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법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웰다잉법 시행 전까지 다양한 상황별로 의료진의 대응 매뉴얼을 고민하고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사람의 생명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라며 “웰다잉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의료진에게 대응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자칫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거부 10만 명 DB화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단체, 병원 등을 통해 이미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은 1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본부가 1만 건을 관리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환자 개인이 갖고 있다. 현재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향서 시스템 구축 비용(약 10억 원)이 올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기종 환자단체협의회장은 “18년 동안 존엄사 논란을 겪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명의료 거부 서명을 받는 노력을 해왔다. 10만 명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 환자들에게 웰다잉법의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동의하는 과정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급박하게 돌아가는 임종기 병실에서 설명 과정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중단이 너무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수술 시 환자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후배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통과된 웰다잉법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과정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반대로 보호자의 요청이 없으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병원들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호스피스제 강화는 필수 국내 웰다잉법은 말기 질환으로 임종을 2주가량 남긴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네덜란드, 미국 오하이오 주 등이 임종기를 약 6개월로 넓게 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엄격하게 연명의료 중단의 요건을 갖춘 셈이다. 문제는 웰다잉법이 자칫 임종기만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커져 ‘좋은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란 의미가 묻힐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라정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수녀)은 “웰다잉법은 연명의료 중단 허용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라는 두 축으로 만들어졌는데, 전자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기반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만 논의하는 것은 대들보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가 웰다잉의 근본 취지와 더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3개월 전부터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진행하고, 치료보다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완화의료를 진행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선 1차적으로 현재 말기 암 환자의 약 15%만 수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동을 늘려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병상 수준인데, 최소 2500병상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홈다잉(Home Dying)’ 확산을 위해 가정 호스피스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강화 로드맵을 다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5개년 계획’을 웰다잉법 후속 조치로 추진할 계획이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8일 국회를 통과한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대가 높다.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하지만 세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 경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론도 적지 않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과 현장의 목소리, 바람직한 해법을 상·중·하 3회에 걸쳐 진단한다. 》 “죽음과 마주하는 순간이 오면 2018년 웰다잉법 시행 전이라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품위 있게 가고 싶다.” 경기의 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안모 씨(78)는 지난해 7월 방광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항암 치료가 불가능해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산소호흡기, 영양제, 진통제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 남짓. 2년 후인 2018년 웰다잉법 시행은 그에게 너무 먼 이야기다. 안 씨는 “침대에 묶여 영양제에 의지해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라며 “법 시행 이전이지만 연명의료를 거부할 것이다. 영양제도 당장 끊고 싶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 요구 급증할 듯 웰다잉법 통과로 안 씨처럼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말기 환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선 병원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현재도 임종기 환자는 사실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당시 연명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부터 관행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의사 1명의 판단과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임의로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2018년 웰다잉법 시행 전까지 연명의료 절차가 병원마다 달라 혼란이 클 것이다”라며 “오히려 법 시행 이전에 연명의료 중단이 과잉돼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물인간’ 환자들의 여전한 한숨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대상을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로 한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연명의료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뇌사상태(식물인간)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아버지가 교통사고 후 뇌사상태에 빠진 김모 씨(35)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호흡이 불안하다는 연락을 받아가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번 웰다잉법 통과가 아쉽다”라며 “임종 직전 환자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 대한 연명의료도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종교계는 식물인간의 연명의료 중단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사상태는 뇌는 죽어 있지만 신체 기능은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 확률은 극히 낮지만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기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센터장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식물인간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족의 요구가 가장 거세다. 앞으로 웰다잉법의 적용 대상에 식물인간을 포함시킬지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불효자의 진술 입맞춤 막을 방법 없어 웰다잉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물증으로 남기지 않았을 때가 가장 문제다. 웰다잉법에 따르면 가족 중 2명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와 같은 증언을 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당초 종교계는 본인이 사전의향서, 일기장, 유언장 등을 통해 실증적 증거를 남겼을 때만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반박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족 2명의 진술을 물증과 비슷한 증거로 인정한 셈이다. 최악의 경우 가족 2명이 위증을 했을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했다는 판단을 ‘해당 분야의 전문의 2명’으로 규정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개 환자 상태는 주치의가 가장 면밀하게 살핀다. 하지만 주치의가 전문의 이상(전임의, 교수)이 아닌 전공의(레지던트)일 가능성도 크다. 이럴 경우 환자를 드문드문 봤던 의사가 회생 불가능 판정을 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상위 법에 너무 강한 규정을 하면 병원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2년 동안 하위 법령으로 논란 지점들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말기 중증환자에 대해 너무 쉽게 포기하는 분위기가 확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 회장은 “웰다잉법은 현재는 임종기 환자로 한정돼 있지만, 전체 중증환자 치료 경향에 큰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라며 “환자 가족들이 패배주의로 흐르고, 자칫 ‘늙으면 죽어야 돼’라는 인식이 커질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 판사 “법 마련됐으니 더는 혼란 없어야”… 의사 “연명의료 환자 고통 덜게 돼 다행”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당시 1심 판사-의사 “늦었지만 다행” 한목소리19년 전 ‘환자의 죽을 권리’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의 당사자인 의사 A 씨와 그에게 1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던 권진웅 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60)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10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보라매병원에 파견돼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던 1997년 12월 뇌출혈 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던 김모 씨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신경외과 전문의 B 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권 전 판사는 A 씨와 B 씨에게 이듬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퇴원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로 처벌된 것은 처음이었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2004년 대법원이 A 씨 등의 죄목을 살인방조로 바꾸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뒤에도 논쟁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현재 경북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컸다”며 “인공호흡기와 혈액 투석 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무의미하게 생을 이어가야 했던 환자들의 고통도 이제는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권 전 판사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 진작 실질적인 법령과 제도가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털어놓은 뒤 “법이 마련됐으니 같은 논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이듬해인 1999년 법복을 벗었다. 권 전 판사의 어머니는 수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연명의료의 대상인 셈이다. 초기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달았지만 고비를 넘긴 뒤에는 호흡기를 다시 달지 않았다. 권 전 판사는 “수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본 뒤로는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어려움도 절실히 느껴졌다”며 “어머니는 워낙 고령인 데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호흡기를 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전 판사와 A 씨 모두 웰다잉법을 반겼지만 법정에서의 아픈 기억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듯했다. A 씨는 “나를 비롯한 의료진은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의료진을 살인범으로 내몬 판결 탓에 억울하고 분노도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권 전 판사는 “당시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퇴원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판단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생의 마지막 길을 스스로 결정할 길이 열렸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어 환자나 가족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끝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종교계 등의 지적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무의미한 연명(延命) 행위를 끝내고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했던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합법적 대안이 마련된 셈이다. 의학계와 시민사회의 차분한 환영 분위기 속에 남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지 주목된다.○ 생의 마지막, 내가 결정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의원 203명이 표결에 참여해 202명 찬성, 1명 기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해 있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말기 및 임종 단계의 환자가 주치의와 함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된다. 당장 건강에 문제가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희망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 이를 주치의에게 확인받아 놓으면 된다.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어도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의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연명의료를 끊을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비(非)의료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에게 영양과 수분, 산소 공급은 계속된다. 의사가 중단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중단 결정을 내렸거나 환자 가족이 거짓 진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설치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연명의료 결정 현황 조사 및 연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죽음 결정권’ 악용 소지 없애야 오랜 진통 끝에 웰다잉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의료계 및 환자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조용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재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만여 명. 이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고통도 가중돼 왔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노인은 물론이고 젊은이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대한의학회장)는 “과거에는 불치병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경우도 많았다”며 “연명의료의 기준이 제시된 만큼 이제 국민들이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 볼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 가능성이나 임종기 여부를 놓고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 생명윤리를 중시하는 종교계의 거부감 역시 강하게 남아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 동의를 허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의학계의 움직임도 지켜볼 부분이다. 일부 한의학계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 의사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유근형·임현석 기자}
수혈용 혈액 재고가 바닥나고, 장기기증자가 줄어드는 등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혈액 확보량은 O형 1.9일, A형 1.8일, B형 3.3일, AB형 2.3일 등 평균 2.3일 치로, 적정 재고량인 일평균 5일 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은 중환자가 많아 5일 치 정도 혈액을 재고를 미리 비축하지만, 이마저도 4일 치 정도로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혈액부족 사태는 메르스 여파가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해 겨울철은 혈액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을 꺼리던 환자들이 겨울철로 수술을 미루면서 혈액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혈액부족이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말라리아 유행지역(경기 파주·김포시,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철원 등)에서 3월까지 한시적으로 헌혈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평상시 이들 지역에서 하루 이상 거주한 사람은 헌혈이 제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지역에서 받은 혈액은 말라리아균이 사멸하는 14일 동안 냉장보관 후 철저한 검사를 거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겨울철에는 모기가 거의 없어 말라리아 발병 가능성이 적어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들 지역은 특히 군부대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군인들의 단체헌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인은 헌혈 참여도가 높아 혈액부족 사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7일까지 직업별 헌혈자수를 보면, 군인이 1만2171명으로 회사원(8243명)과 공무원(950명), 자영업자(886명), 종교인(74명)을 합친 수보다 많았다. 한편 메르스 사태는 장기기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장기 기증 희망자는 2014년 10만8899명에서 지난해 8만8545명으로 18.7%(2만354명)나 감소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대규모 집회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야외에서 장기기증운동 캠페인을 벌이지 못한 점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임현석 기자lhs@donga.com}
노인들이 병원과 약국을 많이 찾으면서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1∼9월)를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42조8672억 원이었다. 이 중 전 국민의 12%(617만 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15조7444억 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같은 기간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6%에서 2012년 33.3%, 2014년 35.5%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1∼3분기 70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는 289만1116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84만9740원)의 3.4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1∼3분기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앓은 질병은 고혈압이었다. 특히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려운 본태성 고혈압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노인 환자는 231만 명에 달했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성인 당뇨병 때문에 외래진료를 받은 노인도 같은 기간 85만 명이나 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만 70세 이상에게 적용하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는 것.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때 각각 급여 적용 수가의 50%인 6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8일에도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전북 서해안에서 시작된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70%)는 충청이남 서쪽 지방과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로 점차 확대되겠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전남북,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 산간이 1∼3cm, 예상 강수량은 충남, 전남북,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가 5mm 미만이다. 밤부터 9일 새벽 사이에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8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3도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1도가량 떨어지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7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 기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최근 자궁근종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치하면 심부전이나 불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궁근종은 주로 자궁 체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양성종양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따르면 약국 및 한방을 제외한 지난해 자궁근종 진료인원은 29만6792명이었다. 이는 2009년 자궁근종 환자수(23만7000명)와 비교했을 때 6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50대 이상 폐경기 이후 여성이 다른 질환으로 산부인과를 찾다가 자궁근종까지 함께 진단받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 연령대 여성이 폐경 이후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질출혈 증상 등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종양을 발견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 2009년 기준으로 자궁근종 진료인원 중 50대 비중은 23.1%였지만, 2014년 기준으로 해당연령 비중은 25.9%로 늘었다. 지난해 자궁근종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연령대는 40대였다. 지난해 환자 중 40대 비중은 46.9%로 절반에 육박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연령대는 평균 임신연령대인 30대인데, 지난해 환자 비중은 19.3%였다. 자궁근종은 너무 크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비교적 작은 크기에서 종양을 발견하면, 합병증이나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자궁근종은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생리양이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임신 경험이 없거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도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임현석 기자lhs@donga.com}
겨울철은 추운 날씨 때문에 야외활동을 즐기기 어렵고, 감기에 걸리기도 쉬워 건강관리가 어려워진다.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바깥 활동도 하고,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먹게 되더라도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진통 해열작용을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많이 복용하면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해당성분 복용량은 성인 기준 하루 4000㎎을 넘지 말아야 한다. 감기약을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두통약이나 진통제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감기약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감기약을 먹일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른에 비해 몸이 덜 성숙한 어린이는 약에 대해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도 크다. 체중과 상태에 따라 정확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설명서에 나타난 나이 제한, 사용량 등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계량스푼 등으로 양을 조절해야 한다. 어린이가 먹다가 남은 감기약을 친구나 다른 형제에게 먹이는 것도 금물이다. 또 어린이를 잠들게 할 목적으로 감기약을 먹여서도 안 된다. 겨울철 감기 말고도 또 주의해야 할 질환이 햇빛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D 결핍증’이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뼈가 변형되거나 성장 장애를 겪을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구루병이나 골연화증이다. 비타민D 결핍증은 여성이 특히 주의해야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타민D 결핍증 환자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여성 환자는 2만3220명으로 남성 환자(8005)명 보다 훨씬 많았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비타민D가 부족해질 수 있다. 날씨가 춥다고 웅크릴 것이 아니라 적당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름이 많은 생선 등 비타민D가 많은 식품이나, 필요하면 영양제를 섭취하는 한편 때때로 가까운 곳을 산책하며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6일자 A24면 ‘뉴스 속 인물-지뢰에 두 다리 잃었지만 다시 일어선 군인정신’ 기사에서 하재헌 하사의 사진이 실려야 할 자리에 제작상의 실수로 김정원 하사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하 하사는 퇴원 이후에도 재활 치료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도 전해 왔습니다. 두 분과 독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서울 동작구의 A대입학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재수선행반을 개강하면서 예년보다 3개 반이 적은 7개 반으로 시작했다. 이곳은 한 반당 40∼50명인 대규모로 매년 등록 경쟁이 치열해 대기자가 끊이지 않던 학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개강 이후에도 수강생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예년과 반대로 대입 학원가가 ‘썰렁한 입학 시즌’을 맞고 있다. 본보가 서울 시내 주요 대입 학원들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 “재수선행반에 등록한 학생 수가 지난해의 70% 정도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최상위권 수험생 위주로 운영되는 강남대성학원만 일찍 등록을 마감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지난해보다 20∼30% 적게 채워졌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도 “4일까지 재수선행반을 모집하는데 지난해보다 지원 문의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재수에 나서는 학생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의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대체로 정시모집에 하향 지원을 했고, 이에 따라 정시모집 추가합격 결과까지 지켜보려는 수험생이 많아지면서 재수 행렬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년(2013∼2015학년도 수능) 동안 ‘물수능’, ‘로또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출제되면서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에 수험생이 줄지어 학원에 등록할 정도로 ‘재수 열풍’이 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처럼 재수 경향이 수능 난이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갑자기 어려워지면 수험생들이 일단 정시모집에서 하향 지원할 뿐 아니라 추가합격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운다”면서 “특히 ‘수능이 어려워질 테니 다시 봐도 나아질 것이 없다’는 심리로 재수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불수능’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 하락 현상도 두드러졌다. 변별력이 높아져 고득점자가 줄면서 소신 안정 지원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의 경쟁률은 2015학년도 3.93 대 1에서 2016학년도 3.74 대 1로, 연세대는 5.62 대 1에서 4.8 대 1로, 고려대는 4.64 대 1에서 4.0 대 1로 각각 떨어졌다. 재수 기피 분위기는 ‘오르비’나 ‘수만휘’ 등 수험생이 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수능이 쉬운 해에는 수능 당일 저녁부터 재수 관련 문의가 줄을 이었다. ‘언제 재수를 결심했느냐’는 글이 올라오면 ‘국어 영역(수능 1교시) 끝나고 실수한 걸 확인했을 때’라는 답변이 뒤따를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는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재수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 B대입학원 관계자는 “중소형 학원들은 재수선행반 등록자가 예년의 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수강생 수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2월 중순에 개강하는 재수종합반은 수강생이 어느 정도 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임현석 lhs@donga.com·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