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기차 충전 시설 유료화…요금은 얼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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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이 유료화된다. 16일 환경부는 전국 전기차 충전 시설 337곳에 요금단말기 설치를 끝냈고 이르면 4월이나 5월부터 충전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금은 전기료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지만, 300원대 초반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유료화 전환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적정요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h당 △279.7원 △313.1원 △431.4원 등 3가지 안을 나왔고 환경부는 313.1원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과 이용자의 이익까지 고려해 다시 적정요금 수준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당시 가장 유력했던 313.1원으로 가격이 확정될 경우, 전기차 충전요금은 휘발유 가격의 45~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분당에서 강남까지 매일 40㎞ 가량을 전기차로 달릴 때 월 5만9000원 정도 충전요금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충전시설을 무료로 운영하던 환경부는 충전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요금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전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640개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임현석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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