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22명, 거동조차 불편한 중증등급 받고도 진료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0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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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조차 불편해 장기요양등급 중에서도 중증등급(1~3등급) 받고도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진료중인 의사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진료를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상 진료행위가 어려운 의사를 가려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현재 진료중인 의사 명단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조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들 중증등급을 받은 의사들이 진료중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들 의사들이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복지부는 이들 의사에게 진료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당시 주사기 재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의원 A 원장이 뇌병변 장애를 앓았고 장애등급(2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강상 진료행위가 어려운 의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중 중증등급을 받은 의사수를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정도의 중증환자가 실제 진료행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면허를 걸고 누군가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서류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이들 의사가 진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중증인 1~3등급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를 의미한다. 1등급 대상자의 경우 신체의 약 90%를 못 쓰는 상황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2등급 대상자은 상대적으로 팔 다리를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3등급 대상자는 혼자서 거동이 불편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등급 중증등급에 해당할 정도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하려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만약 의사의 명의만 빌려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날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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