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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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檢 “C& 불법대출 의혹관련 박택춘씨 최근 조사”

    C&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의 동생이자 C&중공업 중국법인장(사장급) 등을 지낸 박택춘 씨를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C&중공업의 중국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C&중공업이 조선업에 무리하게 진출하고 그 후유증으로 자금난을 겪는 과정에서 금융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또 계좌추적과 C&그룹 전현직 임직원 조사 등을 통해 박 씨가 C&그룹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잡았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 씨는 C&중공업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 2008년 이 회사가 우리은행에서 2200억 원가량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친형인 박해춘 우리은행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로비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왔다. 검찰은 박 씨 수사를 통해 C&그룹의 금융권 대출로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임 회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연내에 기존 공소사실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했지만 사건 규모가 커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12월 말까지 2, 3차례에 걸쳐 추가기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검찰이 피고인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불러 조사하는 바람에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앞으로 수사하는 사건은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척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 130여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1700억 원가량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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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키코, 불공정계약 아니다”… 99개 기업 패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400여 개 중소기업에 3조 원대의 피해를 안겼던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소송에서 키코 계약이 불공정 계약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기업 측이 무더기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여훈구), 22부(부장판사 박경호), 31부(부장판사 황적화),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9일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118개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99개 기업의 청구를 기각하고 19개 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일부 배상하라고 일괄적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각 재판부는 “키코 계약의 구조가 불공정하다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환율의 급락, 급등 국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키코 계약은 이익과 위험이 대가관계를 이루는 구조라는 것. 다만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며 6개 은행에 최소 620만 원에서 최대 13억9600만 원까지 손실 금액의 20∼50%를 배상하도록 했다. 배상 판결을 받은 은행은 신한은행(7건), 외환은행(6건),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이상 2건),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상 1건) 등이다. 3억 원의 손실을 입고 1억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스피커 부품업체 비에취어쿠스텔사의 경우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이 영세한 회사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당초 가입 예정의 2배 규모 계약을 적극 권유했고 손실 가능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계약 과정에서 정식 거래제안서와 약정서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내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은행의 책임을 약 50%로 판단했다. 반면 계약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했거나 기업 규모가 크고 유입되는 외화가 충분해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던 기업, 환헤지 상품 거래 경험이 있거나 외환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있어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사법정의는 거대 금융권력이 저지른 금융사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법과 논리들을 내세워 진실을 외면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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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역사 - 현황 담은 ‘백서’ 첫 발간

    국내 변호사 업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전국 변호사의 3분의 2가 몰려 있는 반면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시군구가 83곳에 이르는 등 법률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28일 국내 변호사 업계의 역사와 현황, 소득 실태 등을 담아 처음 발간한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법원 및 검찰청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에만 전체 변호사의 31%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만 변호사가 밀집해 있어 경북 영주시와 전남 진도군 등 83개 시군구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이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에만 26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 경산시, 울릉군 등 등록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가 15곳이나 됐다. 광주 전남 지역도 나주시, 담양군 등 15개 시군구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강원 지역도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등에만 변호사가 각각 20여 명 등록돼 있을 뿐 화천군, 동해시 등 12곳은 무변촌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6830명으로 국내 활동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가량이 몰려 있었지만 강원, 충북 지역은 등록 변호사 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아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약 1만8000명에 이르렀다. 또 국내 변호사 1인당 전체 평균 인구수는 5178명으로 일본(4413명)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영국(420명), 미국(260명) 등에 비해선 변호사 수가 크게 적었다. 1906년 단 3명에 불과했던 국내 변호사 수는 100여 년이 지난 2008년 1만 명이 넘어 법률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변호사들이 밀집한 서울 변호사 시장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서울은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임 사건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54.4건에 불과해 제주(59.6건)를 밑돌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변호사 수가 적은 광주, 전북은 각각 139.1건, 129.1건으로 서울 지역 변호사들보다 연간 2배가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다. 변협이 개업 5년차 또는 나이 40세 이하의 젊은 변호사 가운데 10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과 사건 수임액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한 해 버는 순소득은 평균 3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 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매출액은 9419만 원이었으며 여기서 사업비용을 뺀 연평균 소득은 3778만 원이었다. 사건 유형별 수임액은 민사사건이 건당 5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형사사건 290만 원, 행정사건 260만 원, 가사사건 17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는 등 앞으로 신규 법조인이 크게 늘면서 2020년에는 국내 변호사 수가 2만 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외국법자문사법이 시행된 데다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영미계 로펌이 대거 국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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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9호선 ‘물고기 소송’ 이겼다

    물고기 때문에 중단될 뻔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와 코엑스 사이를 지나는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코엑스 내 아쿠아리움과 건설업체의 5개월에 걸친 ‘물고기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공사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물고기의 생존권’을 둘러싼 다툼은 올해 5월 코엑스 지하 1, 2층에서 테마파크형 수족관을 운영하는 서울아쿠아리움이 지하철 공사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된 지역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의 일부 구간. 916공구는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앞에서 광동한방병원을 지나는 구간으로 코엑스와의 최단 거리는 약 20m 남짓일 정도로 인접해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자 서울아쿠아리움은 발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수족관에 전시돼 있는 4만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쿠아리움 측은 “수족관의 전시 생물이 폐사할 위험이 크고 전시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족관 구조체에 균열이 발생해 붕괴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발파 공사 중단을 주장했다. 이에 지하철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 측은 “2009년 3월부터 이 구역에서 토목공사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이 생겨 그해 9월부터 진행하는 발파공사에는 진동 허용치를 제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발파 공사가 물고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물고기들의 성장 지연, 먹이 섭취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집단 폐사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와 발파공사로 인해 어류에 다소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사 자체를 금지할 경우 공익에 필수적인 지하철 시설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아쿠아리움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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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점당 300원’ 탕수육 내기 고스톱은 도박?

    오토바이 판매상인 한모 씨(50)는 지난해 11월 이웃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가게에서 고스톱을 쳤다. 판돈은 점당 300원으로 정하고 판돈을 모아 탕수육을 시켜 먹기로 했다. 10분 정도 치던 중 한 씨와 유모 씨(56) 사이에 고스톱 규칙을 놓고 시비가 벌어졌고 주먹다짐으로까지 이어졌다. 한 씨는 상해와 도박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한 씨의 도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상대방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혐의(상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는 판돈이 점당 300원이었고 게임비를 모아 탕수육을 시켜 먹으려 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약 10분간 고스톱을 친 점과 당사자의 직업과 수입, 재산 정도, 도박 횟수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은 도박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고 있다”며 “오락인지는 도박시간과 장소,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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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조합원 민노당 가입사건… 법원 ‘檢 시국선언 관련자료’ 기각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전교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6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및 공무원 136명의 민노당 가입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올해 1월 전교조 내부통신망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회의록 등을 증거자료로 신청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압수수색영장이 정한 압수대상물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된 자료”라며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 압수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면서 올해 1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0여 년 동안의 회의록, 공문, 단체 지침 등의 내부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 측은 16일 공판에서 “이들 자료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했던 적법한 압수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면서 10여 년 전 회의자료까지 복사해간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노당 측은 재판부의 당원명부 제출 명령에 대해 “2008년 9월 정당 후원제도가 폐지되면서 당원명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서 기소된 교사들이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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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법정까지 간 강남고급아파트 ‘출입문 분쟁’ 판결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인 도곡렉슬과 삼성래미안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출입문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삼성래미안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정으로 번진 이웃 아파트 간 출입문 분쟁은 도곡렉슬의 후문 출입로로 사용되는 40m 길이의 도로에 재건축을 거쳐 입주를 앞둔 삼성래미안(진달래아파트 제2차 재건축조합)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내면서 시작됐다. 두 아파트 주민들이 한 출입로를 사용하면서 불편이 생긴 것. 9월 도곡렉슬 주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차가 엉켜 극심한 혼잡을 빚게 될 것”이라며 삼성래미안 측의 공사를 막고 카메라까지 설치해 감시에 나섰다. 삼성래미안 주민들도 “출입구 위치에 대해 이미 강남구청의 인가를 받았으며 통행량을 고려해 차로를 신설하는 노력도 했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달 21일 삼성래미안이 도곡렉슬이 설치한 벽돌담을 무너뜨리고 공사를 강행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갈등이 가라앉지 않자 삼성래미안 주민들은 도곡렉슬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도곡렉슬 주민들의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경계석, 담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해 도곡렉슬 주민들의 출입에 일부 번거로움이 생긴다 해도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삼성래미안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공사 방해 행위 때문에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던 신축 아파트 준공인가가 늦어져 삼성래미안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감시 카메라 등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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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어뢰부품 납품가 뻥튀기” 군수업체 83억 부당이득 환수

    한 군수업체가 해군에 중어뢰용 전지 등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정부 예산에 8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국가에 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방위사업청이 군수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2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국가에 5억9948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잠수함이나 어뢰용 축전지 생산에 실제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조작한 원가 계산 자료를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약 1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S사 대표 이모 씨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업무 등을 총괄한 S사 임원 최모 씨를 기소했다. S사는 재판 과정에서 ‘F 전지’라는 일부 전지 계약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원가 정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혐의 사실 가운데 이 부분에 한해 공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두 사람은 최종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이어 2007년 방위사업청은 S사를 상대로 ‘F 전지’ 계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 계약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국가는 손해 금액의 대부분인 77억50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를 취하했던 ‘F 전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계약의 허위 원가 산정 자료로 S사가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며 추가로 2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점의 원가 정산 자료 등을 볼 때 S사가 실제 계약금액과 재산정된 계약금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고 볼 수 있다”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등 총 11억989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허위 사실을 발견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고, 원가 산정 시 발생한 오류 등을 제거해 재산정할 경우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손해 발생에 국가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S사 측에 부당이득의 절반인 6억 원만 물어주라고 결론 내렸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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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1년6개월刑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조사관은 법정구속됐으며, 지원관실에 파견된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김 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착각한 게 아니라 민간인인 줄 알면서도 조사했다”며 “국민은행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김 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보유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점검해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그 지위를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부를 사찰한 혐의에 대해선 “남 의원 부인과 분쟁 중이던 이모 씨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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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룬궁 수련 중국인 2심서 난민인정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국내에서 파룬궁(法輪功) 수련을 하는 중국인 왕모 씨(40·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의 난민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이전에 1심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인정한 것으로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왕 씨가 주로 경제적 동기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파룬궁을 수련했고 관련 행사 사회를 맡거나 기자로 활동하며 수련자 탄압 실태를 보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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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임회장 “검찰 수사 협조 않겠다”

    배임, 사기대출 등 3000억 원대의 범죄행위로 최근 구속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에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려는 검찰과 임 회장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임 회장 측 관계자는 14일 “임 회장이 ‘기소가 된 만큼 내 죗값만 치르겠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9일 기소된 이후에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소환에 불응했지만 이후 구치소에서 받은 검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C&그룹의 또 다른 ‘숨은 비리’를 찾아내 임 회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130억 원가량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C&그룹 계열사들이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C&그룹의 일부 전현직 임원까지 배임, 사기대출, 횡령 등의 피의자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주변 수사를 통해 임 회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소환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검찰로서는 따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조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이미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분이지만 아직 수사가 덜 끝난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 회장은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배임, 사기대출 사건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C&우방의 임금체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임 회장은 신청서에서 “두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인 만큼 대구 사건의 재판을 중지하고 서울에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1일 C&우방 직원들의 임금 70여억 원을 체불하고 그룹 계열사의 회삿돈을 부실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임 회장이 사전 통보없이 출석하지 않자 18일로 선고를 연기한 상태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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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소송’ 관련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4대강 소송의 원고가 4대강 사건 담당 재판부인 이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 경과를 살펴보면 담당 재판부가 준비서면 등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더라도 소송지휘권 행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공정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수질 측정 자료와 의견서는 이미 참고자료에 나타나 있고, 재판부가 침수 피해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에 관한 당사자 진술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11개월에 걸쳐 심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입증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변론을 종결하면 기피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선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달 3일 4대강 사업을 중단할지에 관한 본안 판결이 예정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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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첫 공판 MC몽 “고의로 이 뽑은 건 아니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이 1심 첫 공판에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MC몽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입영 연기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한심스럽지만 모든 상황을 입영 연기에 맞춰 생각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MC몽의 변호인도 “치아 신경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참지 못해 의사의 권고에 따라 발치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고 입영 연기 부분은 기획사에서 진행한 일로 (MC몽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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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세상물정 어둡다고…

    외부와 단절한 채 평생 수도에만 매진하는 봉쇄수도원인 서울 C수녀원은 한 수녀원에 20명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로마 교황청 규정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새 수녀원 신축을 준비해 왔다. 그러던 차에 2005년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이모 씨(53)가 찾아왔다. 그는 “토목공학과를 졸업했고 방송사 로마 특파원으로 근무해 수도원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며 수녀원 신축 사업을 돕겠다고 했다. 이 씨는 수녀들이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수녀원 신축에 필요한 땅값이 4억1000여만 원인데도 6억2000만 원이라고 속여 돈을 더 받아냈다. 또 용지 용도변경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준다며 수녀원에 들어온 기부금을 빼돌리는 등 2005년 5월∼2008년 10월 11차례에 걸쳐 15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행각이 들통 난 이 씨는 올해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이 씨가 세상 물정에 어둡고 건축이나 용지 매입 등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수녀들을 속여 약 15억 원의 돈을 가로챈 것은 일반적인 사기나 횡령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녀원은 사기 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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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잠수함 국산화율 못지켜 42억 위약금

    현대중공업이 차기 잠수함 사업(KSS-Ⅱ)의 국산화율을 지키지 못해 42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1심에서 방위사업청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2000년 국방부가 발주한 차기 잠수함 사업은 신형 디젤 214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1조3000억 원 규모다. 국방부는 2000년 4월 독일 하데베(HDW)사와 잠수함 건조를 위한 자재 납품 및 건조 계약을 맺고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은 HDW사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과 교육훈련 등을 전수받아 잠수함 3척을 건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계약에 따라 △2007년 손원일함(1800t급) △2008년 정지함(1800t급) △2009년 안중근함(1800t급) 등 3척의 잠수함을 차례로 건조해 해군에 인도했다.양측의 분쟁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잠수함 건조 원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자재 가운데 총 1억109만 유로(약 1123억 원)의 자재를 국산화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측은 “정산 결과 7811만 유로(약 870억 원)의 자재만 국산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 현대중공업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자재는 원래부터 국산화할 수 없는 것으로 국산화율을 따질 때 제외해야 한다”며 “계약에 없는 일부 추가 부품을 국산화해 결과적으로 국산화 의무비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반박했다.현대중공업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동영상=디젤 잠수함 중 세계최고수준의 안중근함 취역식}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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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정국교 주가조작 사건 213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와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4일 정국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자 김모 씨 등 749명이 정 전 의원과 ㈜에이치엔티(H&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13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액 가운데 90억 원은 정 전 의원과 H&T 법인이 연대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H&T의 대표이사였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하는 태양전지 관련 사업 내용을 과장 공시해 주가가 치솟자 회사 지분을 처분해 약 434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6억8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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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제자 성폭행 교수 64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4일 지도교수의 반복되는 성폭행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A 씨 등 3명이 서울 K대 교수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6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김 씨의 성폭행 및 강제 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1월 학교 연구실에서 A 씨를 성폭행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김 씨는 강제추행과 강간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A 씨 등 피해자들은 2억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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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특검 1심 첫 공판

    ‘스폰서 검사 특검’으로 전·현직 검사 4명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게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전·현직 검사들까지 증인으로 채택돼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일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서 64만 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사건 처리에 도움을 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고검 정모 검사의 1심 첫 공판에서 방모 전 부장검사(변호사)와 서모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처음에)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정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사본에서 검찰이 ‘발부’란에 서명했다가 종이를 오려 붙여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며 정 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부탁 전화를 한 것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민 특검은 덧댄 종이 아래 최초 서명이 비치는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정 검사는 “결재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져 (경찰에) 보완 수사 지휘를 할 때 서명 위에 종이를 오려 붙이는 수밖에 없다”며 “정 씨가 식비를 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는 2009년 3월 정 씨로부터 64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을 접대받고 서 검사에게 전화해 “당사자가 억울해하니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민 특검은 정 검사의 혐의를 뇌물수수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로 변경하도록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15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방 전 부장검사와 서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영장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신문할 계획이다. 방 전 부장검사와 서 검사는 정 씨 사건 수사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김모 부장검사, 이모 검사 등 3명에 대한 공판도 4일 열린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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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고법 “용산4구역 개발계획 무효”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사건이 일어난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배모 씨 등 조합원 4명이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배 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개발사업은 중단되며 조합은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소송을 낸 배 씨 등은 용산 참사 당시 농성을 이끌었던 철거대책위원회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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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車 연체이자 9000억 공익에…”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그룹 28개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5조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 상장 차익 9000억여 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양측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채권단과 삼성 측은 5일로 예정된 조정 기일에서 수용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이 권고는 법정 강제력은 없어서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사되지 않는다. 채권단은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2조4500억 원)를 받고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을 상장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2005년 말 삼성 측을 상대로 부채 2조4500억 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 원, 위약금 등 총 5조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2조3238억 원을 지급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5월 삼성생명 상장 당시 공모가가 11만 원으로 책정돼 부채 원금 기준인 주당 7만 원을 넘김으로써 원금 문제는 해소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연체이자 문제로 다툼이 이어졌다. 채권단은 연체이자로 상장차익 9000억여 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으나 삼성 측은 연체이자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맞서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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