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어뢰부품 납품가 뻥튀기” 군수업체 83억 부당이득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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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07년 77억 환수 이어 6억 반환訴 또 승소

한 군수업체가 해군에 중어뢰용 전지 등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정부 예산에 8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국가에 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방위사업청이 군수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2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국가에 5억9948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잠수함이나 어뢰용 축전지 생산에 실제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조작한 원가 계산 자료를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약 1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S사 대표 이모 씨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업무 등을 총괄한 S사 임원 최모 씨를 기소했다. S사는 재판 과정에서 ‘F 전지’라는 일부 전지 계약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원가 정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혐의 사실 가운데 이 부분에 한해 공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두 사람은 최종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이어 2007년 방위사업청은 S사를 상대로 ‘F 전지’ 계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 계약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국가는 손해 금액의 대부분인 77억50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를 취하했던 ‘F 전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계약의 허위 원가 산정 자료로 S사가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며 추가로 2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점의 원가 정산 자료 등을 볼 때 S사가 실제 계약금액과 재산정된 계약금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고 볼 수 있다”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등 총 11억989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허위 사실을 발견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고, 원가 산정 시 발생한 오류 등을 제거해 재산정할 경우 금액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손해 발생에 국가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S사 측에 부당이득의 절반인 6억 원만 물어주라고 결론 내렸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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