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정국교 주가조작 사건 213억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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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와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4일 정국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자 김모 씨 등 749명이 정 전 의원과 ㈜에이치엔티(H&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13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액 가운데 90억 원은 정 전 의원과 H&T 법인이 연대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H&T의 대표이사였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하는 태양전지 관련 사업 내용을 과장 공시해 주가가 치솟자 회사 지분을 처분해 약 434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6억8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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