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역사 - 현황 담은 ‘백서’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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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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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1% 서초구 밀집… 한명도 없는 ‘무변촌’ 83곳

국내 변호사 업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 전국 변호사의 3분의 2가 몰려 있는 반면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시군구가 83곳에 이르는 등 법률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28일 국내 변호사 업계의 역사와 현황, 소득 실태 등을 담아 처음 발간한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법원 및 검찰청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에만 전체 변호사의 31%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만 변호사가 밀집해 있어 경북 영주시와 전남 진도군 등 83개 시군구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이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구에만 26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 경산시, 울릉군 등 등록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가 15곳이나 됐다. 광주 전남 지역도 나주시, 담양군 등 15개 시군구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강원 지역도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등에만 변호사가 각각 20여 명 등록돼 있을 뿐 화천군, 동해시 등 12곳은 무변촌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6830명으로 국내 활동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가량이 몰려 있었지만 강원, 충북 지역은 등록 변호사 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아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약 1만8000명에 이르렀다. 또 국내 변호사 1인당 전체 평균 인구수는 5178명으로 일본(4413명)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영국(420명), 미국(260명) 등에 비해선 변호사 수가 크게 적었다.

1906년 단 3명에 불과했던 국내 변호사 수는 100여 년이 지난 2008년 1만 명이 넘어 법률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변호사들이 밀집한 서울 변호사 시장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서울은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임 사건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54.4건에 불과해 제주(59.6건)를 밑돌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변호사 수가 적은 광주, 전북은 각각 139.1건, 129.1건으로 서울 지역 변호사들보다 연간 2배가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다.

변협이 개업 5년차 또는 나이 40세 이하의 젊은 변호사 가운데 10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과 사건 수임액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한 해 버는 순소득은 평균 3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 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매출액은 9419만 원이었으며 여기서 사업비용을 뺀 연평균 소득은 3778만 원이었다. 사건 유형별 수임액은 민사사건이 건당 5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형사사건 290만 원, 행정사건 260만 원, 가사사건 17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는 등 앞으로 신규 법조인이 크게 늘면서 2020년에는 국내 변호사 수가 2만 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외국법자문사법이 시행된 데다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영미계 로펌이 대거 국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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