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1년6개월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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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간인 알면서 불법조사”… 남경필 의원 사찰혐의는 무죄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조사관은 법정구속됐으며, 지원관실에 파견된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김 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착각한 게 아니라 민간인인 줄 알면서도 조사했다”며 “국민은행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김 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보유 지분을 양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공직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점검해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그 지위를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은 비난받아야 할 중대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부를 사찰한 혐의에 대해선 “남 의원 부인과 분쟁 중이던 이모 씨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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