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제자 성폭행 교수 6400만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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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4일 지도교수의 반복되는 성폭행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A 씨 등 3명이 서울 K대 교수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6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김 씨의 성폭행 및 강제 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1월 학교 연구실에서 A 씨를 성폭행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제자 3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김 씨는 강제추행과 강간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A 씨 등 피해자들은 2억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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