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경찰에 철저 수사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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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이날까지 약 390만 건의 동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는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포·제공·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제 처벌은 훨씬 가볍다는 지적이 일었다.

양형위는 4일부터 13일까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청법 11조의 적절한 양형 기준이 얼마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분석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달 양형위 회의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에는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내려진 포토라인 폐지 결정으로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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