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17개국 재외국민, 4·15 총선 투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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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6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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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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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단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번 째 중지 결정이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다음달 1일 전 국내에 귀국해 신고할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4월 15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내달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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