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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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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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2020.3.4/뉴스1 © News1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2020.3.4/뉴스1 © News1
경찰이 교인 수를 속여 명단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4일 기각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날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3일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경찰이 긴급하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서는 교인 명단을 누락한 신천지 측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보강 수사를 지휘하며 반려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시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데 따른 조치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잇따라 반려하고 기각해 당혹스럽다”며 “다시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교인 수를 속여 보건당국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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