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린이용 유튜브 영상에 댓글-맞춤형 광고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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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테크]프라이버시 강화하는 IT 기업들
실시간 채팅-슈퍼챗 기능 없애… 페북도 친구 요청 대상 제한 등
개인정보 관리 기능 강화안 내놔

어린이가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키즈 콘텐츠)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조치가 7일부터 시행됐다.

유튜브는 광고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콘텐츠에는 댓글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도 불특정 다수에게 친구 요청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내놨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에 각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데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데 따른 조치다.

유튜브는 6일(현지 시간) 만 13세(한국 나이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시청하는 콘텐츠에 댓글을 다는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어린이가 출연하는 영상에만 댓글을 제한해 왔는데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댓글이 없어지면 이용자 체류 시간이 줄어들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유튜브는 또 ‘별 풍선’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슈퍼챗’ ‘슈퍼스티커’ 기능과 상품 및 티켓 판매 기능을 없애고, 실시간 채팅도 금지한다. 이른바 ‘돈벌이 장치’를 다 묶어버린 셈이다. 유튜버들은 이 같은 조치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동영상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에 수익을 의존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유튜버는 아프리카TV 등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이와 함께 유튜버들에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 또는 채널을 ‘어린이용’으로 자진 설정하게 하고 인공지능(AI)이 이를 어긴 어린이용 콘텐츠를 걸러내도록 했다. 자진 설정하지 않으면 영상 노출에 불이익이 가거나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 측은 “어린이용 캐릭터, 테마, 장난감 혹은 게임을 주로 다루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어린이용 콘텐츠를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도 이날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 전시회(CES)에서 ‘공개 범위 확인’ 기능을 발표했다. 내가 공유한 게시물을 누가 확인했는지, 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게 친구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사람’이 아닌 ‘친구의 친구’로 한정하거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내 계정을 찾을 때 친구의 친구, 친구만, 나만 보기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차단한 사람 목록을 볼 수 있게 하고,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로그인이 일어나면 알람이 전송되도록 했다. 페이스북 측은 “국가별, 지역별로 이번 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집결한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정보보호법(CCPA)’이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CCPA는 이용자들이 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통제권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유튜브#어린이#맞춤형 광고#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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