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中企 주52시간제 6개월 이상 유예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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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적용 앞두고 보완책 마련…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을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늘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 형태로 일괄 발표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이 처리되는 상황과 연계해 정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되 고용부 지침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대기업만큼 계도기간을 줄 거라는 기대가 생긴 데다 대기업과의 형평성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적용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자연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났을 때만 예외적으로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연장근로시간 한도(12시간)를 초과해 일할 수 있다. 이 범위를 ‘경영상의 위기’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반 사무직 종사자 등에게 재량근로제를 폭넓게 적용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은 신문·방송업, 연구개발 등 전문 업종 종사자에게만 재량근로제를 노사 합의로 적용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문재인 정부#중소기업#주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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