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서 불륜 공무원… 법원 “기혼男 파면 정당”, 미혼 여성엔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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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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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퇴직할 처지가 된 남녀 공무원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공무원인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혼 남성인 A 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B 씨와 3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직장 동료와 가족에게 알려지면서 두 사람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A 씨는 파면, B 씨는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공무원 징계이고 해임은 그 다음으로 무겁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각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모두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겨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 씨에 대한 징계는 적정하지만, B 씨가 받은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B 씨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여러 차례 A 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다”며 “미혼인 B 씨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가진 A 씨와 책임이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예지 기자

#직장 내 불륜 공무원#기혼 남성 파면#미혼 여성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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