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당, 28일 선거법 처리강행에 권한쟁의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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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상정 안으로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와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로 가서 가처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만약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통과시킨다면 이 부분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란 점 말씀 드린다”고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더니 이제 끝내 의회민주주의가 어디로 사라졌나. 민주당에는 법도 없고 국회제도도 없다. 그들의 마음과 의지가 국회법이고 국회 제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57조에는 90일간 안건조정위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 조정위 운영은 이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운영이다”며 “패스트트랙도 날치기,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 안건조정위 제도도 날치기로 무력화됐다. 이런 막무가내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공작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지소미아 파기부터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불리한 정국에서 이를 전환하기 위해 그들이 써왔던 카드를 모두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재원 의원은 “우리당은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 활동에 대해 위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향후 불법적 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또다시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해 정개특위에서 가결됐다는 결정을 하면, 저희는 도저히 인정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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