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전동휠 타면 16일부터 과태료 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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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기초질서 단속요원 배치

한강공원에서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보행로에서 1인용 전동휠을 타거나, 애완동물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사람 등의 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배치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한강공원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 단속전담요원 8명(임기제 공무원·9급)을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명시한 15가지 금지행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주로 규정을 안내하는 계도 위주에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질서위반 행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1인용 전동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차도 오른쪽 끝에서 운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면허가 없는 이들도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를 가리지 않고 타고 다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계도 건수도 연간 4만여 건(2015년)에 이른다.

이 밖에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식물 훼손, 소음 및 악취, 무단 상행위 및 불법 고기잡이 등이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금지 행위 종류에 따라 최소 5만 원(전동휠 운행)에서 최대 100만 원(불법 어로 행위 및 무단 취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한강공원#전동휠#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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