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 사전영장

  • 입력 2002년 5월 28일 18시 35분


경기지방경찰청은 28일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선기(金善基·49·한나라당) 경기 평택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올 2월초 평택시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씨(43·별정 7급·구속)에게 1100만원을 건네며 홍보자료와 선거캠프 준비를 지시하고 ‘지방선거 예상논쟁 현황’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건을 작성토록 한 혐의다.

김 시장은 또 지난달 25일 평택시 시정팀장인 백모씨(45·6급·구속) 등 공무원들에게 시 산하 141개 관변단체 회원 3908명의 정당지지도 등을 파악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직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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