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80명 고소…해경 구조책임자 11명만 불구속 기소 아쉬워”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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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검찰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를 불구속 기소하자 유가족들은 아쉽지만 희망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고소한 인원이 80명인데 11명만 기소돼 그 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며 “일단 기소를 했지만 구속 기소는 포기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장 운영위원장은 “그래도 (책임자 처벌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 것 같다”라며 “불안은 해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가족들의 의견을 담아 19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해양지방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표해양경찰서장 등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특수단은 11명의 피의자 중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창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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