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사적 이용, 국민위험 초래”
전직 대통령에 일반이적죄 첫 인정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1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할 의도로 이 같은 작전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라며 “군사 작전의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위험을 초래했고,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가 인정된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이 없었다면 작전을 시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며 내란특검의 구형보다 5년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시기 또는 조건을 김 전 장관과 논의하고 작전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서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당한 작전을 범죄시했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재판 자체가 바로 이적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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