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속 흰 가운을 입은 성형외과 의사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며 노화 방지 식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의사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성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이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AI로 만든 가상의 중년 의사를 등장시켜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와 효모 식품이 함유된 가공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영상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정부가 플랫폼 업체에 요구해 모두 삭제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후에도 제품 판매를 지속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5만 개를 팔아 총 8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인물을 내세운 광고가 급증하자 식약처는 지난달 관련 법률을 개정해 가상의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했다.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AI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행정 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운영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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