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15일~7월 3일 특별단속
신고하면 심의거쳐 최고 2억 원 포상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전자 분석을 활용해 염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여름철에 보양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원산지를 속여 파는 식당도 함께 증가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다.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흑염소와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염소고기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병행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 산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해당 고기의 유전자가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외래종 또는 교잡종인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생고기는 물론이고 이미 조리한 염소탕에 대해서도 유전자 분석 검사가 가능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 기술을 축적해 왔고, 시료 분석 결과가 쌓이면서 정확도가 상당 수준에 이르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이를 단속에 활용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쇠고기에 대해서만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경미한 위법 사항의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가 식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신고해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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