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자 신청 일부 인용
법원 “내일 오후 3시 투표소 내외부 검증”
검경도 합수본 설치…본부장에 김태훈
제9회 동시지방선거가 열린 3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투표함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법원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서 낙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9일 일부 인용했다. 같은 날 검경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총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봉인해 법원 청사 내 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 오후 3시 해당 투표소 내외부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전날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지도, 기록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통신과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래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킨다”고 밝혔다.
이날 인용이 결정되자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즉시, 그리고 반드시 밝혀드리겠다”며 “객관적인 검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여러분이 품으신 의혹에 정직하게 답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기획·공안통으로, 선거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검찰 12명(검사 6명·수사관 6명)과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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