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녹는 지혈제’ 주장하다 거즈 인정
경찰 “통증과 거즈 인과관계 입증 안돼”
부산기장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산부인과 시술 후 30대 여성의 몸속에서 의료용 거즈가 발견됐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고소 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지난달 B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일주일 뒤 월경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 밖으로 배출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겪은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몸속에 남아 있던 거즈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말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처음에는 A 씨에게 배출된 물질이 체내에서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A 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반 거즈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거즈를 체내에 남긴 과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호소한 통증 등 증상과 거즈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의료용 거즈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한 A 씨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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