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10월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유튜브에서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실형 선고 뒤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청문 절차에서 소말리는 “본국에 있는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새출발할 기회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