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 못해 심사 신청 못하는 인원 수백명 추정
법무부, 요건 완화…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될듯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지난 달 개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처럼 가석방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도 일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석방 업무지침 예규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석방 심사유형 중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한 뒤 가석방을 신청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업무지침에 따르면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수용자는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추징금을 모두 내지 않더라도 일단 가석방 심사 문턱에는 설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기의 3분의 2가량을 채우고 모범수로 평가되더라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해 계속 수용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이뤄졌다. 실제로 추징금을 내지 못해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도 가석방 심사 자체를 신청하지 못한 채 교정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은 최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제도를) 더 완화해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 뒤로 법무부는 지난 달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향후 3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징금은 벌금처럼 대체형을 집행할 수도 없다”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추징금이 100만 원 가량 있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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