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배우자는 최근 부산경찰청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구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구청장의 배우자는 2024년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교회 지인 A 씨에게 빌려줬고, A 씨는 해당 자금으로 해운대구에 병원을 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출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김 구청장이 일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본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의 병원 개설과 관련해 행정상 편의 제공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진행했다”라며 “현재 차용인에게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관련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것일 뿐 검찰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의혹에 관해서는 “병원 인허가 사항은 부산시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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