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것 다 형벌 처벌해 검찰 수사기관 권력 너무 커져”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엄격하게 적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4.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형벌 남용으로 법체계가 과잉·혼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규정 정비·체계화·행정제재 전환 중심의 형사법 개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국가화, 형벌 국가화 되는 과정이다.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또 “이게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확장 해석하고,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 무엇이 죄이고 벌인지 알 수 없는 사회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포퓰리즘인데 문제만 되면 소위 ‘엄형 혹형주의’라며 법정 형량을 너무 올려놨다”며 “법원 판사들이 판결도 할 수 없게 입법을 하는 등 입법 과정이든 사법, 행정 과정이든 사실 이게 과잉 시대가 됐다. 국민들을 너무 억압하는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선별해서 딱 찍어 악용되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덕 기준과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그런데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혹시 10명이 억울한데 무슨 상관이냐며 지금은 완전히 전도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범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게 너무 많다”며 “대표적인 게 형법이나 상법상의 배임죄,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정비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재차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이라며 “예비군훈련법 위반,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는 연탄이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뗐다고 산림법 위반이 있었다. 너무 많다. 이것을 줄여야 하고,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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