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여주고 계약금 ‘먹튀’”…신종 월세사기 이렇게 당한다[집과법]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4월 11일 08시 00분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신원과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성을 설명한 이미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 등 ‘집주인 본인 확인’ 절차가 월세 사기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신원과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성을 설명한 이미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 등 ‘집주인 본인 확인’ 절차가 월세 사기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집을 직접 보고 계약까지 했는데, 집주인은 가짜였다.

직거래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매물을 발견한 직장인 A 씨는 집 내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계약금을 보냈다. 집주인은 “다른 계약자가 있다”며 서둘러 잔금까지 요구했고, A 씨는 급한 마음에 이를 입금했다. 그러나 입금 직후 집주인은 연락을 끊었고, 뒤늦게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최근 월세 수요가 늘면서 이를 노린 신종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접근한 뒤 위조 서류와 비대면 계약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헌 송현영 변호사는 “전세 사기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사이, 상대적으로 방심하기 쉬운 월세 시장을 노린 사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집 보여줬는데”…신종 월세 사기,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

신종 월세 사기는 생각보다 정교하게 짜여 있다. 사기범은 당근마켓, 피터팬 등 직거래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태가 좋은 매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후 “지방에 있다”거나 “해외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유도한다.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집을 보게 한 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을 보내 신뢰를 쌓는다. 문제는 이 서류가 모두 위조됐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사기범이 실제 집주인에게 중개사를 가장해 접근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해당 주택을 다시 매물로 올려 집주인 행세를 하는 방식도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계약하려 한다”며 빠른 결정을 재촉하고, 가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입금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송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의 주소나 이름은 실제와 동일하지만, 생년월일이나 세부 정보만 바꾼 정교한 위조가 많아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전세 줄고 월세 늘자…사기도 ‘이동’

이런 유형의 사기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비중이 커지면서, 월세는 덜 위험하다는 인식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 변호사는 “전세사기가 구조적 위험과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월세 사기는 처음부터 집주인 사칭과 서류 위조, 입금 유도까지 계획된 범행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적다 보니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가 주요 피해층”이라고 덧붙였다.

● “딱 하나만 보라면”…계좌와 등기부 확인

전문가들은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상당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송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보내준 등기부등본 파일만 믿고 직접 확인하지 않거나, 계좌 명의 확인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열람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내준 서류는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족이나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확인을 거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 팩트필터|월세 사기 피하는 5가지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
①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자 정보 확인
②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제3자 계좌 요구 시 거래 중단
③ 공인중개사 대면 확인
→ 실제 사무소 방문 및 확인·설명서 수령
④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사설 플랫폼 대신 공식 시스템 사용
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경계
→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하면 의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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