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에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용’의 차원에서 기존 제도의 허점을 짚은 것이지만, 현실에 당장 적용하려면 따져야 할 것이 많다.
이 대통령은 “납품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대기업, 본사, 플랫폼 등에 대해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