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성과급 매년 지급됐어도, 근로 대가 아니면 임금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8일 11시 45분


현대해상 노사 소송 원심 뒤집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대법원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사측이 패소한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퇴직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사측은 2003~2018년 당기순이익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기준급 최대 0~716%를 이듬해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2003~2008년 사이에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으며 2009~2018년에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채 피고 내부 품의 및 대표이사 결재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원심은 이 회사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을)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다”며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 그 지급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됐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사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성과급이 실제로 0~716%까지 큰 폭으로 변동한 점도 근로의 양과 질에 따른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영성과급#평균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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