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늘부터 승용차 5부제 실시

  • 동아일보

요일별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유료 노상-노외 869개소 대상

한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 뉴스1
한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 뉴스1
인천시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3437면)다. 다만 전통시장과 환승주차장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에 앞서 안내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각종 매체 홍보를 강화해 초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윤희 인천시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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